이종훈, 의무교육 사각지대 방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성남 분당갑)은 20일 의무교육 사각지대를 방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가운데 국립학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사립학교에 가게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부담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내에 국립학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서울시내 사립학교에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특수학교는 국립학교 부족으로 사립학교 입학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 설립·경영자가 의무교육 위탁실시에 따른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원칙만을 규정, 경비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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