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앞두고 비상근무체제… 설 연휴 전후로 절정
오는 3월11일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두고 농·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는 등 ‘불법 선거운동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벌써부터 물밑 선거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다 선거가 임박한 다음달 설 연휴를 전후해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일 농·수협과 산림조합중앙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 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위법행위 13건을 적발해 5건을 고발하고 8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특히 도선관위는 지난달 23일 한 식당에서 A축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부인에게 모임 1시간 후 결제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하고 조합원 4명에게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부행위가 금지된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물품,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돈 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은 이날부터 ‘D-50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본격적인 선거 지도와 관리업무에 들어갔다.
기존 선거관리 전담기구는 선거관리상황실로 재편·운영되고 중앙본부 뿐 아니라 지역본부별로 야간근무와 주말 상황근무가 이뤄진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선거신고센터를 활성화해 기부행위 위반사례 지도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선거개입을 엄중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과열과 분쟁우려 지역 현장지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공명선거 당부 서한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3월11일(오전 7시~오후 5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며, 도내에서는 지역농협 144곳과 지역축협 17곳 등 161개 조합을 비롯해 수협 1곳, 산림조합 15곳 등 모두 177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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