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농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잘못된 선거 관행을 바로잡고자 올해 처음으로 경기지역 177곳을 포함해 전국 1천364곳에서 오는 3월11일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돈 선거’로 통용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며 선거를 위탁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강력한 선거 지침을 내놓았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현직 조합장이든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이든 간에 ‘안된다’는 지뢰밭을 건너뛰어야 ‘선거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타 선거와는 달리 예비 후보 등록기간이 없다. 또 선거운동기간(2월26일~3월10일)에 후보자 본인 이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다.
특히 토론회와 연설회 등 실질적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식도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거를 준비 중인 잠재적 후보군 사이에서 ‘현직만 유리한 선거’라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자의 손발을 묶어 조합원들조차 누가 선거에 나왔는지 그 사람이 가진 비전은 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반면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 ‘조합장 선거는 돈 잔치’라는 오명을 어느 정도 씻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식사대접의 경우도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태료 부과,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천명했다.
물론 이 같은 강력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 방식을 택한 이들도 있긴 하다. 이달 20일 기준 13건(고발 5건, 경고 8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하지만 여느 조합장 선거보다는 위법행위 건수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와 우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기대’는 조합원들에게 즐거운 현실이 되고, ‘우려’는 괜한 걱정으로 끝나지 않을까.
김규태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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