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소송준비 90일은 너무 짧아” 행소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2일 행정처분 제소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지나치게 짧아,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사실을 인지한 후 소송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을 준비하다 90일이 지나버려 권리주장을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인 것을 180일로 연장하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07년 국민의 권익 구제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제소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으로 제소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함 의원은 “행정처분 제소기간을 180일로 연장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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