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 1천272면 운영… 과천시, 1999년 계약 당시 比 위탁료 90%↓
윤미현 시의원 “1면당 연 2만원” 사실상 공짜 지적에 현실화 조치
그동안 낮은 위탁료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던 경마장 공영주차장의 위탁료가 올해부터 대폭 올랐다.
시는 지난 1999년부터 영농조합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 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위탁료가 지나치게 낮아 다른 주차장 수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7천만원의 위탁료를 인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마장 주변 주차장은 광창영농조합(771면)과 삼부골영농조합(321면), 벌말영농조합(180면) 등 총 1천272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영농조합의 주차장 위탁료는 매년 30~40% 인하되면서 처음 계약 당시인 지난 1999년에 비해 90% 정도가 인하됐다.
이로 인해 광창영농조합은 지난 2000년 435면의 주차장 위탁료로 9천800만원을 냈지만, 2006년부터는 373면을 추가로 위탁받아 812면을 위탁하고도 8천200만원이 인하된 1천600만원의 위탁료를 내고 있다.
삼부골영농조합도 321면을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3천300만원의 위탁료를 냈지만, 현재는 642만원을 내고 있고, 벌멀영농조합도 7천여만원의 위탁료가 360만원으로 인하됐다.
이같이 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장의 위탁료가 지나치게 인하되자 최근 과천시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미현 의원은 “경마장 공영주차장은 1명당 연 위탁료가 2만원 밖에 되지 않는 등 다른 주차장에 비해 터무니없이 싸게 책정됐다”며 “타 지자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위탁료를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토지의 공시지가와 주차장 규모, 운영일수 등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도입해 올해 7천만원의 위탁료를 인상했다.
시 관계자는 “경마장 공영주차장을 운영해 온 영농조합은 10여년 동안 낮은 위탁료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위탁료를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 매년 주차장 위탁료를 인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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