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부동산 3법 후속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28일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 후속 조치로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월차임 전환율 인하를 위해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기준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법안은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제척, 조정신청 대상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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