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월차임 전환율 인하·주택임차분쟁조정위 구성”

정성호, 부동산 3법 후속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28일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 후속 조치로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월차임 전환율 인하를 위해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기준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에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법안은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제척, 조정신청 대상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