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재선, 포천·연천)은 1일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를 별도의 미결구금시설인 소년구치소에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19세 미만 미결수용자의 경우, 별도의 수용시설이 없고 성인 미결수용자와 함께 일반 구치소에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 제55조제2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다른 성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년범을 별도의 시설이 아닌 일반 구치소에 방실을 구획하는 방식으로 구분 수용하는 것은 성인범과의 완전한 접촉 차단에는 한계가 있고, 성인범과의 접촉을 통해서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들이 범죄학습기회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19세 미만의 미결수용자들을 별도의 미결구금시설인 소년구치소에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최근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되고 있지만, 가해 미성년 청소년들의 교화 대책이나 사회적 인프라는 미약한 실정”이라며 “소년범들의 수용 환경 개선을 통한 노력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별도의 미결구금시설 설치로 19세미만 미결수용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