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언주, 연료소비율 표시한 경우 과징금 대폭 인상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5일 자동차 제작사자 등이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는 국산자동차의 연료소비율 과장 논란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기술적으로 시정조치가 어려워 현행법에서도 시정조치사항에서 제외되는 등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를 방지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자 등이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한 경우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 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연료소비율 과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