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원산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업소 상대 손배 소송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대형마트와 업소들이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3년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아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대형마트나 추석이나 설 등 성수기에 위반한 업소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우 생산자단체가 이사회 결의 등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원산지를 둔갑시켜 파는 업소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행정처분(5만∼1천만원 이하 과태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부과하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건수는 2012년 582건(222.7t), 2013년 567건(381.2t), 2014년 439건(131t)에 이른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도 2012년 284건(4.5t), 2013년 195건(5.6t), 2014년 179건(18.5t)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다 적발된 업소가 받게 되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법이 정한 최고형량과 비교하면 매우 낮아 위반이 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경제적 피해액을 산출해 소송금액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