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백재현, 보험사기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광명 갑)은 11일 보험사기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선량한 전체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고, 국가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행위를 현재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형법상 사기죄 보다 강화해 별도로 신설했다.

특히 형법상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해 보험사기죄의 경우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정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백 의원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살인·방화 등 반인륜적이고 사회규범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이어지는 비경제적 측면에서도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살펴봐야 하고 이것이 개정안의 주된 입법취지”라며 “처벌규정을 신설해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계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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