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6일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입주수요 및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대응 등 산업단지 개발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을 열거하는 경우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와 함께 국가·지자체, 공기업·공공기관 등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SPC)은 지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민간사업자로 간주했다.
하지만 배치 계획이 입주기업 수요와 괴리되거나 면적·위치 등 변경시 배치계획을 포함한 산단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돼 기업의 적기투자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비용이 발생돼 왔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유치업종 열거시에도 업종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조기에 공장건축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지자체, 공기업·공공기관 등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 중 공공부문이 최대 출자자이며 1/3이상 출자한 경우 공공시행자로 포함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개정시 공장이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통 4~5개월 걸렸는데 1개월로 단축돼 절차 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와 조기에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며 “토지수용과 조기 선분양이 가능하게 되면서 공장건설 기간이 단축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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