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원산지 위반 김치·돼지고기 절반 넘어

설 대목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여 판 성수품의 절반 이상이 배추김치와 돼지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전국의 백화점·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19일~2월13일까지 설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위반업소 664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397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267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품목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각각 178건, 162건으로 전체의 51%를 넘었다. 이어 쇠고기 80건, 버섯류 27건, 쌀 24건, 닭고기 24건, 빵류 1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남양주시 소재 한 기름집은 중국산 참깨 2.7t으로 만든 참기름 7천600여병(350㎖)을 국내산으로 속여 인터넷을 통해 팔다 단속에 걸렸고, 대전에서는 할머니들을 판매원으로 고용, 전통시장에서 중국산 표고버섯 48t을 충남 부여산으로 속여 판 기업형 노점상이 적발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적발업소들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팔아왔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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