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땅콩회항 방지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16일 ‘대한항공 땅콩 회항’과 같은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일가나 친인척이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정직 또는 면직 처리되도록 했다.
또한 총수일가나 친인척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면직 처리되면, 회사는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총수 일가가 면직된 사실과 회사에 손해 배상한 사실 등을 공표해 알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총수의 자녀 등이 회사에 일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채용 위험’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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