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경기지역총국(총국장 김종철)은 ‘2015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 중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은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시설작물 17종을 포함한 원예시설은 23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우선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사과, 배 등 과수 5종의 경우에 보상하는 재해는, 과실손해보장부문은 주계약으로 태풍(강풍)ㆍ우박을 보상하고 특약으로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를 보상한다.
또 나무손해 보장부문은 특약 가입시 태풍(강풍),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개선사항으로는 봄철에 발생하는 동상해에 대해 인정피해율을 50%형과 70%형 가운데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했다.
나무손해보장특약의 경우에는 기존 과수원의 규모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하던 것을 과수원 규모를 고려, 자기부담비율을 3%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원예시설 보험은 기존 4~5월과 10~11월 연간 두차례에 걸쳐 가입할 수 있던 것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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