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4일 핀테크 시대의 진전에 발맞춰 금융소비자 보호와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사의 자율적인 보안 투자를 이끌어 낼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무권한 거래’와 ‘접근 도구’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하고, 무권한 거래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에 무과실 책임을 부여했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거래 후 1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제공받은 후 2월(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무권한 거래에 대한 이의제기를 않거나, 접근매체나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인식한 이용자가 통지를 개정안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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