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생산 310개 품목 한국産 인정

한-중 FTA 가서명 완료
역대 최대 품목 특혜관세 혜택 중국 7428개 품목 관세 철폐

한국과 중국이 25일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마침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고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국산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발표했다. 가서명은 양국 협상단 수석대표가 FTA 영문 협정문을 일일이 확인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가서명으로 협상 타결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주요 상품의 연도별 관세철폐 내용 등 양허 내용이 공개됐다.

양국은 지난해 11월10일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와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모객영업 등을 추가했다.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총 310개의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합의했다.

역대 FTA 중 역외가공 인정 품목 수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비원산지재료 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을 제외해 여타 FTA 규정보다 유리해졌다는 평가다. 또 상하이 투자자유지역에 설립된 한국 건설업체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비율 요건(외국 투자 50%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작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FTA에서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7천428개), 수입액 기준 85%(1천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 수의 92%(1만 1천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를 철폐한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어서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해가 바뀌는 시점에 2년차 인하가 단행된다.

제조업 중 자동차·부품은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 철폐로 지정돼 영향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중국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 부품을 개방하고 철강 업종에서는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과 후판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는 전동기·변압기 등 주요 전동기기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고 핸드백과 골프채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이 많은 생활용품에 대해 15∼2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우리가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등 주요 농산물과 오징어, 멸치, 갈치 등 20대 수산품목을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농수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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