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정당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일 정당해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옛 통합진보당의 경우처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하지만 해산청구의 대상이 된 정당이 자진 해산한 후 대체 정당을 설립한다면, 정부는 다시 그 정당에 대해 헌재에 해산을 청구하고, 헌재는 정당해산 심판을 해야 한다.
이는 헌법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헌재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는 자진해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해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함 의원은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는 정당법 제45조 1항에 단서조항을 달면 헌재 심판 전 자진해산 후 대체 정당을 설립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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