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폐선로 부지, 공익목적으로 활용 땐 사용료 면제

박기춘,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새정치연합, 남양주을)은 2일 폐선로 부지를 지자체의 공익목적 등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철도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에 대해선 그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의 제출이나 사용허가 기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또 철도 폐부지를 지역주민 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 시 사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에 대한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진다”면서 “지자체 공익사업 등으로 그 효과가 주민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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