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안민석, 사학연금 등록금 불법 대납 처벌법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은 3일 사립대학 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대납한 대학에 대해 재정적 제재조치 및 처벌하도록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립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금액을 초과해 교비회계에서 불법 대납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단순 경고나 보전조치 등 소극적인 처벌만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육부 장관 승인제도 위반 시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차등 조치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 회계 운영에 관한 벌칙 규정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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