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수수 형사처벌 사립학교 교직원·언론인 포함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이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2년7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법 적용대상은 국회,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 재단이사장과 이사도 추가로 포함됐다. 가족의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되며, 가족의 대상은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된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 등 위헌 소지가 남아 있는데다 검찰권 남용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강해인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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