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삼진아웃제’의 진화

박정임 경제부장 bakha@kyeonggi.com
기자페이지

2001년 7월 경찰청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삼진아웃제’라는 걸 도입한다. 3회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거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관내 187개 다중이용 화장실에 대해 불량화장실이 개선될 때까지 3종의 카드를 각각 3회씩 발부하는 화장실 ‘삼진아웃제’를 운영했다. 전북 군산시에서는 야간 노숙 차량을 단속해 세 번 계도하고 난 뒤에도 불응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했다.

▶그동안 종류도 많아졌다. 가정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3년 사이에 두 차례 이상 가정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다시 가정 폭력을 행하면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생겼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포함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도 있다. 올 들어서는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도 생겼다.

▶‘삼진아웃제’는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제도다. 야구에서 스트라이크를 세 번 받으면 물러나는 것처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세 번 저지른 사람에서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나름대로 효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된 택시 승차 거부 삼진아웃제의 경우만 해도 애초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효성 논란이 있었지만, 시행 약 한 달간(1월 29일∼2월 25일) 서울시내에서 적발된 승차거부는 총 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80건)에 비해 75.6%나 감소한 수치다.

▶‘삼진아웃제’는 그래도 두 번은 봐준다. 하지만, 두 번을 봐줘선 안 되는 게 있다. 최근 잇따른 총기 사고로 여러 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총기사고가 더는 남의 나랏일이 아닌 게 됐다. 이에 당정은 지난 2일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고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총기 소지를 영구히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세 번이 아닌 것은 다행이지만, 사고 발생 후 처벌이 아닌 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이어야 한다.

박정임 경제부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