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하천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은 5일 친수구역 주변에서 레저 및 여가활동을 즐기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관련 법과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하천 친수 시설 내에 조성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캠핑장 등 여가·레저 시설의 유지관리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재투자에는 사용될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국가하천 사용료 중 일부를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외에 여가·레저 시설 등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 친수구역에서의 보다 나은 국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선진 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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