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동북부권 8개 시·군 공동건의문
이천시 등 경기 동북부권 8개 시·군이 자연보전권역내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이들은 특히 공장건축면적 제한 해소와 4년제 대학 이전완화 등 규제완화를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 정치권과 중앙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경기 동북부권 8개 시·군 대표자들은 5일 오후 이천시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자연보전권역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이천시를 비롯 용인시, 남양주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8개 시·군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의회 의장, 도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방안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에 이어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현행 6만㎡로 제한하고 있는 과도한 공업용지 50만㎡까지 확대 △1천㎡로 제한하고 있는 공장건축면적의 완화 △특대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이전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병돈 이천시장 등은 성명서에서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기업의 투자와 생산활동 저해, 주민 삶의 질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낙후된 이들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용지를 최대 6만㎡, 공장 신·증설면적을 1천㎡이하로 제한해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장용지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천=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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