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하천입양제 도입을 위한 ‘오산천돌보미사업’ 협약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하천입양제’란 시민이 중심이 되어 하천의 일부 구간을 맡아 자발적으로 하천을 아름답게 가꾸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오산천과 가장천, 궐동천, 대호천의 일부(0.5~1km 내외) 구간을 각자 맡아 하천변 정화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등 하천 가꾸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게 된다.
곽상욱 시장은 “오산천돌보미 사업은 관(官) 주도의 하천관리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하천관리 실명제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 환경의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단체는 농협중앙회 오산시지부, 오산농협, 고엽제전우회, 대한적십자봉사회, 환경자율보전협의회, 새마을회,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선후배연합회, 청년회의소, 여성예비군소대, ㈜아모레퍼시픽, 엘지이노텍㈜, ㈜대림제지, 한솔아트원제지㈜, 디에스파워㈜,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등이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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