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조합장 선거] 영농자재교환권 지급 논란 ‘신교하농협’ “실사 결과 선거 무관한 통상적 지급”
3ㆍ11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파주시 신교하농협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던 ‘영농자재교환권(1억원상당)’을 조합원에게 지급해 선거법 위반논란이 제기됐으나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파주시 선관위는 8일 “농협이 선거유무에 관계없이 조합원들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영농자재교환권은 해당 농협의 조합원 환원사업이다”면서 “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영농자재교환권 1억원 조합원 지급에 대해 실사 등 확인한 결과 신교하농협 계정 중 교육지원 사업비로 집행된 내용으로 조합총회 의결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신교하농협이 영농자재교환권지급시 전면에 ‘조합장 개인이 지급하는 것이 아닌 2014년도 편성된 교육지원사업비로 지급하는 것이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 선거운동으로 오해할 만한 부분을 사전에 방지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등기전달이 아닌 조합원 전체모임시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해마다 1월말~2월초 전조합원이 모여 결산배당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같이 배부하는 관행이 있어 문제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교하농협 허선범 조합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은 조합장 선거를 앞둔 2014년도에만 계획, 집행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07~2012년까지 영농자재 교환권 배부 및 유사한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 해왔던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교하농협은 지난해 12월29일 제12차 이사회를 통해 2천200여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교환권 1억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지난달에 지급하자 일각에서 특정후보 편들기라며 반발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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