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유시설 재배치 법안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8일 도심지에 위치한 교도소, 군부대 등의 재배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재정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52곳에 달하는 교도소,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 중 절반을 넘는 곳이 30년이 경과돼 노후화됐고, 신설 당시 도시 외곽이었던 곳이 현재는 도심으로 편입돼 재건축 또는 이전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안양교도소는 1963년 신축 후 52년이 지나 전국 교도소 중 가장 오래된 곳으로서 안전진단결과 붕괴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업시설과 아파트 대단지에 둘러싸여 주민의 민원이 거셀 뿐만 아니라 교정보안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안양교도소 주변시세는 3.3㎡당 1천500만원에 달해 교정부지 39만6천694㎡의 가치는 1조8천억원에 이른다.
심 의원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손익추계결과 국가재정에 이익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유시설 이전사업에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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