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기대하며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의 전국 단위 대규모 조합장선거이며, 전국 1천335개소의 농협·수협·산림조합을 대상으로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에서는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의미의 ‘5당4락’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돌기도 했고, 금품을 받은 유권자를 경운기로 실어 나른다는 이른바 ‘경운기 선거’라는 조어(造語)가 생겨날 정도로 부끄러운 단면을 드러냈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는 돈과 불·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망을 피하여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한탕주의식 그릇된 생각과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었다는 측면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므로 그동안 조합선거에 대한 불·탈법행위를 온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제라도 깊이 반성해 볼 일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에 버금가는 준법선거로 실시되도록 하고, 올해를 바르고 깨끗한 조합장선거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원년(元年)으로 삼고자 엄정·중립·공정한 선거관리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며 각 조합 및 조합원 등 선거관계자들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연일 선거관리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돈 선거 척결’을 최우선 방침으로 정하고 후보자 등으로부터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돈, 음식물, 선물, 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품 가액의 50배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돈에 의한 선거운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자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조합원인 유권자를 비롯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를 권장·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불·탈법적 선거운동이나 돈 선거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단, 1건이라도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무관용 엄정한 조치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어떤 일이든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는가. 첫 단추를 끼는 마음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법을 준수하는 바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장선거의 유권자인 조합원은 선거과정의 어떠한 부정과 유혹도 과감히 뿌리치고 조합과 조합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참 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다.

돈으로 당선된 후보자는 조합원이 아닌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후보자, 유권자, 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법기관은 이번 조합장선거가 모든 국민의 바라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박창연 인천중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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