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경기본부, 농지연금 가입 고령 농업인 크게 늘어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최근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고령 농업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지난 2011년 시행한 농지연금제도가 10일 현재 누적 1천75명(경기지역)이 가입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만 113명이 가입했다. 이는 그동안 ▲가입비 폐지(농지가격의 2%) ▲이자율 인하(4%⇒3%) ▲담보농지 감정평가 도입 ▲재산세 면제(6억원한도)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소유자 65세 이상으로 가입조건이 완화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경기본부는 분석했다.

연금 가입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승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은 ‘기간형(5년/10년/15년)’ 중 연령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박우임 본부장은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과 농업인의 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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