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최근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고령 농업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지난 2011년 시행한 농지연금제도가 10일 현재 누적 1천75명(경기지역)이 가입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만 113명이 가입했다. 이는 그동안 ▲가입비 폐지(농지가격의 2%) ▲이자율 인하(4%⇒3%) ▲담보농지 감정평가 도입 ▲재산세 면제(6억원한도)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농지소유자 65세 이상으로 가입조건이 완화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경기본부는 분석했다.
연금 가입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승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은 ‘기간형(5년/10년/15년)’ 중 연령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박우임 본부장은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과 농업인의 행복시대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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