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공포

향토 전문건설사 구원투수

市 발주 대형 관급공사 경우

50%이상 관내업체 하도급

업계, 경영난 타개 청신호 기대

과천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공포됐다.

과천시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전문건설업체를 돕기 위해 공동도급 활성화와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 ‘과천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최근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 공포에 따라 과천시는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경우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등을 활용해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시가 발주한 대형공사를 수주한 주 계약업체는 50% 이상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줘야 하고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공사에도 관내 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시가 발주한 공사 중 분할발주가 가능한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가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 관내 건설업체에 분할 발주할 방침이다. 더불어 시는 지역의 민간건설업체 인ㆍ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 관내 생산 건설 자재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

이 같은 조례안 공포되자 관내 전문건설업체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과천시는 물론 도내 지역건설업체들이 낮은 수주율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과천시 관내 건설업체는 이달부터 추진되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제정, 공포했다”며 “앞으로 영세 건설업체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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