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1일 기존 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평가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물에 대한 수요 및 수재해 대처능력 향상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댐 건설을 통한 수자원 확보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인해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존에 건설된 댐의 효율적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마련의 기반이 되는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기능 등에 대한 평가가 현재 법률의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어 그 실용성이 낮고, 정기적인 평가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댐의 재평가를 실시하고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물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댐 재평가를 통해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한 수자원 정책을 수립해 기존 댐이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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