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경유 자동차, 유통소비분야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2천여건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자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2월을 기준으로 바닥 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ARS전화(1588-6074)와 오산시청 홈페이지(www.osan.go.kr), 가상계좌(농협)를 통한 계좌이체,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031-8036~6414~5)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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