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도 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해 페인트를 제조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으로 컨테이너 등에 보관해 온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31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독물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8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한 결과 31개 사업소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결과 전체 89개 사업장 가운데 35%인 31개 업체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밝혀졌으며, 위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제조 6건 및 변경영업 1건, 무허가 판매업 7건, 보관시설(기준)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2건, 대기·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8건, 기타 6건이었다.
김포시 소재 A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안료를 이용한 페인트를 제조하면서 제조업 허가는 물론 대기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고양시 B사업장은 보관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알선 판매업 허가 사업장이면서도 사업장 내 컨테이너 형태의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메탄올, 톨루엔, 자일렌을 보관해 온 것이 도 단속을 통해 드러났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언제든지 대형사고 발생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미흡해 관리가 소홀하다”며 “관할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도·점검을 통해 부적정 관리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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