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조합장 ‘당선 축하회’도 엄연히 불법

올해 처음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지난주에 모두 끝이 났다. 조합장 선거가 처음 시작된 것은 25년 전이다. 올해는 1천300여 명을 선출하는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전국 동시 선거로 치러졌다.

일부 지역은 후보자의 성급한 사전 선거운동 탓에 선거기간에 돌입하기 전부터 고소 고발이 난무하였고 지나치게 혼탁과열 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929명을 검거하여 13명을 구속, 4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선자도 무려 8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무려 80.2%의 평균 투표율을 기록하여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보다 높았다. 그만큼 선거가 끝나고 나서 우리 농촌에서 벌어지는 선거 후유증도 절대로 만만치가 않아 보인다.

협동조합의 본질은 협동과 통합정신이다. 조합원의 협동과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정신에 비추어볼 때 작은 농촌 마을에서조차 각자 지지하는 후보별로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앙금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제 선거 후유증을 털어내고 통합과 화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당선자는 가장 먼저 갈라진 조합원들의 마을을 추스르고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치러진 선거인만큼 이번 수사 결과와 처벌 과정이 앞으로 중요한 선례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용없이 원칙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선인이 답례로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당선축하회를 개최하는 행위 역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한종 연천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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