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stalking)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란 뜻의 stalk에서 파생돼 명사화된 용어다.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며 남을 괴롭히는 행위다.
남을 쫓는 행위는 물리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ㆍ이메일ㆍ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것도 포함한다. 이동통신ㆍ이메일ㆍ대화방ㆍ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은 특별히 ‘사이버 스토킹’ 또는 ‘온라인 스토킹’이라 한다.
스토커는 표적으로 삼은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ㆍ의지ㆍ감정 등은 배려않고 따라다니며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힌다. 스토킹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생활 침해일 뿐 아니라 협박ㆍ폭행ㆍ살인 등의 범죄로 발전하기도 한다.
미국에선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넌과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가 스토커에 의해 살해됐고, 배우 조디 포스터의 극성팬이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레이건 미국 대통령을 저격한 사건도 있었다.
최근엔 온라인 스토킹이 심각하다. 온라인 스토킹은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연락이 오거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온라인 행적을 추적하거나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만 15~50세 남녀 2천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9.9%가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스토킹은 여성이 70.17%로 남성(67.12%)보다 다소 높았다. 유형별로는 ‘모르는 사람이 나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방문해 나의 개인정보나 일상을 엿보거나 감시한 적이 있다’는 답이 62.2%나 됐다. 온라인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장소로는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34.5%)가 가장 많았다.
스토킹은 엄연한 사회범죄다. 미국에선 1990년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모든 주가 반(反)스토킹법을 제정했고, 1998년 제정된 연방 반스토킹법은 사이버 스토킹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본도 2000년 스토커 규제법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스토킹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별다른 보호책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법 집행에 있어서 오프라인에서의 신체적 접근이 아닌 한 범죄성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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