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심재철 ‘제2 김기종 막는다’ 범죄단체 해산법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2일 범죄단체심의위원회가 범죄단체 대체조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심 의원이 지난 2013년 5월6일 대표 발의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법사심사에서 장기 계류되고 있음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법원이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유죄선고를 할 때 부가적으로 범죄단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국회가 관여하는 범죄단체심의위를 둬 대체조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며 △재산권 등 기본권 제한을 받는 제3자를 위해 불복절차를 강화하는 등으로 수정했다.

심 의원은 “범죄단체 구성원을 처벌하면서도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들과 활발한 교류를 해오던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범위가 확대돼 김기종 같은 테러범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여야 없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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