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함진규, 주택담보대출 유한책임제 도입 법안 발의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30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 시에도 담보물인 주택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한 ‘유한책임대출’ 제도 도입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물 외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인 ‘유한책임대출’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주택가격 하락 시에도 담보물인 주택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 대출에 대한 책임을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균형있게 배분하려는 것이다.

함 의원은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의 책임은 채권자보다 채무자에게 집중돼 있어 금융소비자(채무자) 관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다”면서 “주택을 담보한 대출 건의 신용불량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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