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30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 시에도 담보물인 주택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한 ‘유한책임대출’ 제도 도입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물 외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인 ‘유한책임대출’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주택가격 하락 시에도 담보물인 주택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 대출에 대한 책임을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균형있게 배분하려는 것이다.
함 의원은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의 책임은 채권자보다 채무자에게 집중돼 있어 금융소비자(채무자) 관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다”면서 “주택을 담보한 대출 건의 신용불량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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