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과잉규제’ 건설산업 진흥법 정성호, 개정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1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규제의 중복이 지나쳐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 ‘건설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어떤 경우는 제외하고, 또 어떤 경우는 포함하는지 기준도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히 오는 5월23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전체 측량업체 중 62%인 영세측량업체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신고기준 ‘5인 이상 기술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측량법에서 보장하는 공공측량조차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건설기술진흥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졸속으로 입법해 일부 사업자에게 3중 등록부담을 지우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