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가 쌀 관세화에 대응해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양곡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수입 쌀 부정유통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aT는 올해 쌀 관세화에 대응해 국산 쌀과 수입 쌀 혼합 유통 및 판매금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금지 등 양곡관리법령 개정 시행을 앞두고 수입 쌀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양곡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부정유통방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aT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양곡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부정유통방지 강화 대책, 수입 쌀의 원산지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및 2015년도 중점 단속 계획 등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aT는 원활한 원산지 단속 지원을 위해 공매업체에 판매 관리대장 작성과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매 낙찰 결과와 비축기지의 수입 쌀 출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농관원에 제공키로 했다.
또 지난해 8월 발족된 ‘aT 농산물 유통관리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수입 쌀 부정유통방지와 원산지 표시의무 사항을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aT 관계자는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입 쌀 부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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