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 의장 “공항고속道 통행료 할인… 영종주민 이동권 보장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박대통령과 오찬간담회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은 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천 영종도 일대 6만여 주민의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 권리를 찾아 달라고 건의했다.

노 의장은 이날 박 대통령 주관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오찬간담회에서 “영종도 일대 지역 주민은 유료 고속도로 외에는 대체 도로가 전혀 없어 돈이 없으면 헌법 14조에 보장된 국민의 이동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영종도 지역 주민이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행료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을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노 의장은 첫 번째 해결방안으로 현재 5천억 원의 건설비가 확보된 제3 연륙교 조기 건설을 통해 무료 일반 도로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인 LH와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장은 또 “인천공항 고속도로 요금(7천600원)이 민간투자로 건설된 MRG(최소 운영수익 보장) 방식이라는 이유로 타지역 민자 고속도로보다 2~3배 이상 비싼 통행 요금을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며 “무료 일반도로가 개설되는 시기까지는 적정한 요금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노 의장의 건의사항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고 검토한 뒤 연락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장은 “현재 영종도 주민은 최악의 경우 돈이 없으면 섬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헌법으로 보장된 이동권 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및 광역의회 의원 보좌관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확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 조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 개편 등을 건의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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