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군포)은 8일 신고인 지위와 피해구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조사기간과 조사계획서 작성 등을 신설, 공정위 조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 의결 및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기간 미준수에는 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또 심사 불개시 결정, 심사보고서상의 조치 의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결에 대해 신고인도 피신고인과 마찬가지로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위소송제도를 도입, 공정위가 피신고인에 부과된 과징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피신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공정거래법은 적어도 ‘을’ 에게는 전혀 공정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려면 현행법과 업무처리 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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