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9일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기간 최고 3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보금자리지역 철거기간 유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 쌓아놓은 물건 또는 형질이 변경한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등 이행을 담보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철거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특별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막기 위해 불법건축물 등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갑자기 강제하면 지역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불법건축물의 철거기간 유예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해 지역 내 주민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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