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3사 조사…협력업체 부담전가·기만광고 여부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할인마트가 협력업체에 부담을 떠넘기거나 할인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알기 위한 일제 조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지난 8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방문, 표기·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마트가 한정 기간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도 행사 이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춰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부터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홈플러스에 대해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 압력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달 10일 홈플러스는 “자체 마진을 깎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중 항상 500가지 주요 신선식품을 시세보다 10~30% 싸게 팔겠다”고 선언했고, 같은달 12일부터 할인 가격에 신선식품을 팔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자체 마진 뿐 아니라 협력업체에게도 부당하게 마진 축소 분담을 요구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신선식품 연중 할인’과는 별도로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된 창립 16주년 할인행사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적법하게 절반씩 할인 부담을 나눴지만 이 품목이 홈플러스가 자기 이익을 깎겠다고 공표한 ‘상시 할인’ 품목과 혼동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생활이나 중소기업 경영과 가장 밀접한 마트들의 가격 정책, 영업 방식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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