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분쟁이 다양해지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회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시위과정에서 사용되는 확성기로 인해 제2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어 이제는 집회 시위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우리 경찰은 지난해 기존 학교·주거지역 소음기준에 공공도서관과 종합병원을 추가했고, 그 밖의 지역 소음기준은 주간 75데시벨, 야간 65데시벨로 각 5dB씩 낮춰 시행하는 등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했다.
경찰이 소음기준을 강화하자, 일부에서는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집회현장을 직접 가보면 확성기를 통해 나온 소음이 국민의 주거안정 등 평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집회시위 주최 측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집회단체에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다수 민원을 유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집회시위 주최자들의 애타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처럼 자신들의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극단적 이기주의가 아닌가 싶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웰슨과 조지 켈링의 ‘깨어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 경찰에서는 무관용원칙을 준용, 작은 집회라도 엄격한 소음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소음기준 강화는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제3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회는 당연히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시위는 국민에게 공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집회가 싸움터가 아닌 부당함을 호소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용철 과천경찰서 정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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