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장 ‘학운위원장 선출’ 노골적 입김

“고3 학부모가 돼야” 발언 권익위, 해당 교장 시정조치
계양구선 ‘특정 인물’ 비하 자율성 위협 우려감 확산

인천지역 일부 학교 교장이 학교운영위원장 및 지역위원 선출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일이 벌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인천시 옹진군의 A 학교에서 B 교장이 학운위원장 선출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B 교장은 지난달 30일 학운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우리 학교는 예전부터 고3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했다”고 말해 고3 학생 학부모가 학운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것처럼 혼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인천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교원위원을 제외한 학운위원 중 누구라도 무기명 투표로 학운위원장에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B 교장의 발언이 관련 법 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인천시 계양구의 C 학교에서는 D 교장이 학운위 지역위원 입후보로 추천된 특정 인물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D 교장은 학운위 지역위원 입후보자를 학운위원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진보 시민단체 활동 이력이 있는 E씨에 대해 정치적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D 교장이 E씨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자율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학운위의 활동에 무리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학운위원은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상황에서 학교장의 발언을 무시할 수 있는 학운위원은 없을 것”이라며 “학교장의 지나친 간섭으로 학운위의 자율성이 깨질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신고나 민원 접수 시 현장조사를 통해 필요할 경우 학교장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향후 진행될 학운위 간사 연수 등에서 관련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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