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밀수농약 유통으로 인한 농업현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밀수농약 주요 사용 시기인 다음달 말까지 안성과 평택 등 전국 11개 과수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들 과수주산단지에 밀수농약 유통 근절 현수막(150개)을 설치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한국작물보호협회, 농협중앙회와 함께 밀수농약 유입경로로 의심되는 주요 5개 국제여객항(인천, 평택, 군산, 목포, 여수항)에서도 밀수농약 유통근절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농진청은 일부 과수 주산단지 농가들에 은밀히 공급되는 생육촉진용(지베렐린 도포제) 및 응애방제용(아바멕틴 유제) 제품들을 사용해 약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한 국내 정식 제품과 달리 밀수농약을 사용한 경우 피해 상황을 구제받지 못하는 만큼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산 지베렐린도포제는 값싼 증량제와 원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액이 흘러내리거나, 과경이 검게 변해 물러지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아바멕틴유제는 정제가 덜된 원제를 사용해 국내산 제품에 비해 약효가 떨어져 한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는 밀수농약의 폐해를 농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안전한 우리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농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