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심재철 의원, “등록 취소된 신문 기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금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5일 법원에 의해 등록취소된 신문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폐간이 결정된 종북신문인 ‘자주민보’의 꼼수 재발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재해 등록취소된 신문 등의 기사를 다른 신문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대한민국 존립·안전과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해치는 기사를 반복 게재해 대법원에 의해 폐간이 확정된 ‘자주민보’로, ‘자주민보’는 대법원 폐간 결정 확정 이전에 ‘자주일보’로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에도 ‘자주시보’로 이름을 바꿔서 꼼수 창간을 이어오고 있다.

개정안은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는 등록이 취소된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해당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파·제공 또는 매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심 의원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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