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20일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에게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과제인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가 꼭 요구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저출산 해결 대책으로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에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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