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3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사항 관리하는 임대차등록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가 넘어서는 등 전세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서민 주거와 가계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임대차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월세 가격지수를 고시하도록 해 적정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정지역을 주택임대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에서는 최근의 전·월세가격이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전·월세 가격 폭등을 규제하기 위해 신규 계약 및 갱신에 있어서도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임대료 상승을 직접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