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정당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3일 당원협의회 운영을 위해 당협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함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개최한 ‘지구당 부활에 관한 정당법 개정 대토론회’와 맞물린 것으로 사실상 지구당 부활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당협 운영을 위해 당협에 2명 이내의 사무직원과 100㎡ 이내의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협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함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구·시·군당 설치 허용을 제안했다”면서 “정당사무실(당협사무소)을 합법화 해 국민참여를 확대시키고 국민의사가 반영되는 양방향 정치개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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