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헤이리 불법 게스트하우스 10년간 단속 사각

화재·위생 등 안전 취약 지적

문화지구로 지정된 파주헤이리예술마을내 개인주택들이 게스트하우스를 불법운영해 오다 행정당국에 적발된 가운데(본보 23일자 11면) 해당 주택들이 10여년 넘게 행정점검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헤이리예술마을 사무국은 10여년 전부터 15개의 개인주택들이 숙박시설인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고 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해 왔다.

시 조사결과 이들 주택들은 관계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숙박시설로 운영해 왔지만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점검을 단 한번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화재와 위생 등 안전이 취약할 뿐아니라 행정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는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게스트하우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도 파주헤이리예술마을처럼 개인주택들의 불법 게스트하우스 운영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라는 지침을 일선 지자체에 내렸다.

시 관계자는 “불법운영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관련부서들과 함께 행정조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헤이리예술마을 숙박업소들은 “세금내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데 이를 불법이라 단속하는 것은 숙박업소들을 경제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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